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시행 전 네 번째 연기될까?

느린호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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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0월 25일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는 시행 전 이미 세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고,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6일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이다.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주요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중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은 44.1%였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 중 하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행을 거듭 미루면 과세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29일 만에 기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사례도 정책 일관성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AI 요약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0월 25일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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