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0월 25일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는 시행 전 이미 세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고,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6일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이다.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주요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중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은 44.1%였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 중 하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행을 거듭 미루면 과세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29일 만에 기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사례도 정책 일관성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