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 처벌하거나 잠정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거나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헤어지자는 상대를 놓아주지 않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이 대행은 강제·강요에 해당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도 처벌과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잇따른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이 있다.
10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그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내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제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됐고, 25일에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에게 1년 뒤 살해당했다.
이들 피해자는 앞서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사건이 종결된 공통점이 있다고 파악됐다.
송파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새 범죄 사실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면서 잠정조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이 대행은 설명했다.
임시조치는 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 재발을 막기 위한 법원의 응급 명령이다.
다만 반복성 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시조치 위반 이력 등을 따지는 전자장치 부착 조치인 ‘잠정조치 3의 2’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행은 법 개정 전에도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