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을 다시 추진한다. 시의회가 지급 근거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내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안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고,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7석인 시의회에서 앞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에는 찬성했다.
지난 8월 11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 뒤 의결 결과가 달라진 셈이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조례는 경기침체·물가 상승, 고용 여건 악화와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지원 사유로 정했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도 포함한다. 지급 계획에는 위기 판단과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분석을 담아야 한다.
사용기한 종료 뒤 6개월 안에는 지원 효과와 실적을 평가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예산 편성 계획의 규모는 530억원으로, 당진시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다. 당진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따라서 조례 통과와 실제 지급 사이에는 예산안 편성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설 전 지급은 시의 목표다.
다른 지역에서도 명절 전후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있었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8월 10일부터 군민 2만46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전북 완주군은 2026년 9월 군민 10여만명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자치단체의 명절 지원금이 ‘용돈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시 조례에 지급 사유와 산출 근거, 사후 평가·공개 절차가 담긴 것은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 지출 효과를 함께 따지도록 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