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가운데 약 5건 중 1건에서 같은 가해자의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집계 대상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만이 아니라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 19.7%에서 살인 전 같은 가해자가 이들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는 2023년 764건 중 147건(19.3%), 2024년 769건 중 155건(20.1%), 2025년 669건 중 140건(20.9%)이었다.
2026년은 9월까지 558건 중 101건(18.2%)으로, 연간 집계가 아닌 만큼 앞선 연도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10월에도 스토킹 등을 신고했던 여성이 이후 살해된 사건이 보도됐다. 12일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했고, 24일 대전에서는 40대 남성이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된 사실은 신고 뒤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신고와 살인의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를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적 정보를 이용한 협박, 생명·신체·재산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도 포함된다. 이는 발의 예정안의 내용으로, 현행법에 이미 반영된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