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진시의회가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고, 시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가 각각 7석인 의회에서 앞서 8월 조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에는 찬성했다.
지난 추석 전 지급을 추진했을 때는 8월 11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조례는 지급을 무조건 허용하기보다 발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거나, 고용·실업 여건 악화로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재난·재해, 대규모 기업의 폐업·이전도 지급 사유에 포함됐다.
시장은 지급 계획에 위기 판단과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분석을 담아야 한다.
시는 지원금 예산으로 53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당진시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진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지급 이후에는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효과와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설 전 지급 여부와 함께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조례가 요구한 사후 평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