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설에 주민 우려 제기…왜 뒤늦게 알았나

오늘도도토리73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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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10월 16일 구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공사에 항의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건 시설 자체보다 주거지와 학교·어린이집 가까이에 들어서는데도 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안전과 생활환경을 확인할 절차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주민 A씨의 아파트에서 90m 떨어진 곳에는 높이 약 60m, 수전용량 4.98㎿인 데이터센터가 공사 중이다. 오전 7시부터 들리는 공사 소음에 잠을 깨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매일 닦는다는 게 주민의 설명이다.

공사 부지 반경 300m 안에는 1000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3곳, 초등학교·중학교 등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에야 건립 계획을 알았으며, 그전에는 방송시설이 들어선다고 들었다고 한다.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전자파 우려에 대해 시행사와 구청은 자기장 예상 방출량이 전기설비기술기준 허용치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상층 기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9월 데이터센터 6곳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를 측정해 모든 시설에서 국제 권고치의 1% 내외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안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외에도 공사 소음과 먼지, 비상 발전기 배출가스,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행사가 주민 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서 1심 법원은 주민의 반대 활동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주민들은 심의 누락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며,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입지와 인허가 조건도 있다. 전국 데이터센터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2029년에는 그 비중이 80%를 넘을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 10㎿ 이상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그보다 작은 시설은 제외된다.

영등포구에서는 8곳의 건립이 추진 중이며, 양평동 한 부지는 주택가 빌라와 약 1m 거리다. 정부는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전자파 측정 지침의 근거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하위법령과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10월 20일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안전 기준 마련과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AI 요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10월 16일 구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공사에 항의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건 시설 자체보다 주거지와 학교·어린이집 가까이에 들어서는데도 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안전과 생활환경을 확인할 절차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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