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고중량·고속 자전거 단속, 어떤 자전거가 대상일까

포근한고양이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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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이른바 ‘자토바이’를 단속한다.

10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경찰·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진행했으며, 10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와 봉사단이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이 전체 한강공원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자토바이’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 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외관의 고중량 자전거를 가리킨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무게가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다.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금지 대상이다.

규정을 어긴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것이 집중 단속 배경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도 다르다.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10월 23일 현장에서는 경찰이 안전 요건을 위반한 자전거의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속도 준수와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이용 수칙을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및 봉사단과 협력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AI 요약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이른바 ‘자토바이’를 단속한다. 10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경찰·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진행했으며, 10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와 봉사단이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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