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음료의 혈당 관련 표시 제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음료도 달라지는 점

주말산책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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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6일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로 음료가 혈당 관리에도 유익하다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경은 기능성 원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넣었다면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저당’과 혈당 억제 문구가 함께 붙을 경우 제품의 성격을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이다.

예컨대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넣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이 기준을 충족한 음료라면 관련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

즉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기존처럼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은 당류 함량만이 아니라 감미료 사용 여부다.

소비자는 같은 저당 제품이라도 표시 가능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새 제한은 개정일인 2026년 10월 23일이 아니라 시행일인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6일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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