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전동자전거 집중 단속, 자토바이 기준과 처분은?

소소한나무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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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고중량·고속 자전거를 집중 단속한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 당시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전체 한강공원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자토바이’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풀어 놓은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 외관에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고중량 자전거를 가리킨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무게가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서 10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했다.

경찰은 자전거도로 운행 요건 위반을 단속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봉사단은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이용 수칙을 안내했다.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 행사에는 광진경찰서와 봉사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서울경찰청과 봉사단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한 전기자전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자전거도로 운행 기준 위반, 불법 개조, 음주 운전은 각각 별도의 처분 대상이다.

AI 요약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고중량·고속 자전거를 집중 단속한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 당시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전체 한강공원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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