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는 기준 개정을 2026년 10월 26일 발표했다.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미료를 넣은 저당 탄산음료 등이 늘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감미료를 썼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저당식품일 수 있지만, 그 제품에는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함께 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며, 감미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표시가 허용된다.
식약처가 든 사례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을 넣은 식품이다. 이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이라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할 수 없다. 즉 원료의 포함 여부뿐 아니라 저당 기준을 충족한 방식도 표시 허용 조건에 영향을 준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식약처는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함께 제시될 때 생길 수 있는 오인·혼동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당 표시는 당류 함량에 관한 정보로, 기능성 표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정보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