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가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당진시는 내년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안 편성과 지급 절차는 남아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고, 같은 당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7석인 의회에서 앞서 8월 조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이번에는 찬성했다.
추석 전 지급안은 8월 11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구체화했다.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로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 때도 포함된다.
시장이 마련하는 지급 계획에는 위기 상황 판단과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분석을 담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는 지급 효과와 실적을 평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530억원은 당진시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한다.
당진시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다른 지역의 명절 지원 사례와 비교하면 지급액과 방식은 다양하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8월 10일부터 군민 약 2만4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전북 완주군은 2026년 9월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자치단체가 명절마다 나눠주는 지원금에 대해 ‘용돈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당진시 조례는 지급 조건뿐 아니라 사후 평가와 공개 절차도 둔 점에서 지원금의 효과를 점검할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