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해상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2년 넘는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 A씨를 국내로 데려왔다고 26일 밝혔다.
가나에서 A씨의 소재를 확인한 국제 공조 수사가 검거와 송환으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범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을 타고 남미 해상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를 운반한 것이다.
물량은 5383kg이며, 가치는 약 4조8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함께 배에 탔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된 뒤 A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도피했다.
실제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은 아직 수사 대상이다.
부산해경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했다.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공조해 현지 소재를 파악했으며, 주가나 한국대사관과 협조한 뒤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따라서 가나에서 신병을 확보한 직접적인 혐의는 국내에서 조사할 마약 운반 혐의와 구분된다.
국내 송환 후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해경은 마약류 운반 경위와 운반 대가 수수 내역, 밀매 조직과의 연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한국대사관과 가나 관계 당국의 협조로 송환이 이뤄졌다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계속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