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은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싸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내세운 싸움은 영상 촬영과 유포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MBC가 2026년 10월 26일 보도한 사례에서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학생 둘이 폭력을 주고받았고, 다른 영상에는 무방비 상태의 학생이 일방적으로 맞는데도 주변 학생들이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등장한 중학생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식으로 싸우며, 동의하고 각서를 쓴 뒤 영상을 찍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배경음악을 입혀 게시하는 사례도 있어 폭행 장면이 조롱과 2차 가해의 소재가 됩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형식과 실제 현장의 강요·일방적 폭력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년 22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160건이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수치는 8월까지의 중간 집계여서 지난해의 연간 수치와 그대로 비교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관계자는 싸움을 기획하거나 강요하는 학생뿐 아니라 장소를 마련하고 촬영·유포에 관여하는 학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차룰은 한 차례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획과 촬영, 온라인 공유까지 여러 학생이 가담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상이 퍼진 뒤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