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보고서 3160건을 조사해 14건을 ‘AI 표절’로 판단하고 훈련비 환수 조치를 했다. 다만 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리는 절차는 국내외가 달랐고, 점검 기준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해외 대학 연수를 마친 중앙부처 공무원의 보고서에는 AI가 자주 쓰는 마크다운 기호인 별표 두 개(**)가 곳곳에 남았다. 참고문헌 주소에 챗GPT를 뜻하는 ‘chatgpt.com’이 붙었고, 문헌에 없는 내용의 인용과 사실관계 오류도 있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된 보고서는 50건(국외 45건·국내 5건)이었다. 심의 대상 모두에서 문헌 정보 불일치, 환각, 이모지나 특수기호 사용 등 부적절한 AI 활용 흔적이 하나 이상 발견됐지만, 최종적으로 AI 표절 판정을 받은 건 국외 11건과 국내 3건뿐이었다.
나머지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회부 규모는 국외 보고서 1385건 중 45건, 국내 보고서 1775건 중 5건이었다. 국외 회부 건 중 부처 요청은 12건이었고 국내 5건은 모두 부처 요청이었다. 각 부처가 ‘심각’으로 판단한 보고서만 위원회에 넘겼으며, 인사처는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국내 보고서를 자체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문제 보고서는 본인 자가점검과 부처 점검·심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 3월 SBS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출된 국외 보고서 481건 중 82건에서 AI 사용 의심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처는 보도 뒤 공개돼 있던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점검에 나섰다.
환수 조치된 국외 보고서 중에는 부처 평가에서 ‘우수’ 4건, ‘탁월’ 1건, ‘보통’ 3건이 있었고, 국내 보고서 2건은 각각 82점과 70점을 받았다.
인사처는 2026년 상반기 이전 평가에는 AI 부적절 활용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평가에 AI 연구윤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 훈련비는 1억6700여만원이다. 대상자 14명 중 7명은 납부를 마쳤고, 납부자 1명을 포함한 5명은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