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앞서 보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가 지난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이 한국이 꾸며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몰아 작업을 방해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논리다.
북한은 요새화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요새화 작업 중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격이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이 북한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북한 인원의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직접 도발을 하면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주권과 영토를 침해할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도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경고이며, 서한의 표현만으로 사건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 앞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양측은 같은 사건과 MDL 긴장을 안보리 의장에게 각각 제기했지만, 북한은 한국의 조작과 도발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