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충진재 미세플라스틱 문제, 국내 사용 현황은 왜 파악되지 않았나

라면에계란58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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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합성고무 등 인공 충진재를 쓰는 곳이 몇 곳인지는 정부 부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으로 지목된 충진재의 사용 현황을 모르는 탓에, 운동장 교체 사업이 어떤 소재로의 전환에 쓰이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충진재는 잔디 가닥이 눕지 않도록 받치고 운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게 하는 재료로, 작은 알갱이 형태로 잔디 사이에 채운다.

합성 고분자로 만든 인공 충진재는 특정 목적으로 제조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다.

타이어나 플라스틱이 마모돼 생기는 2차 미세플라스틱과 구분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EU)에서 매년 배출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 4만 2000톤 가운데 최대 1만 6000톤이 인조잔디 인공 충진재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단일 배출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EU는 2023년 합성 고분자 성분 충진재를 대상으로 한 규제안을 승인했다.

8년의 유예기간 뒤인 2031년 10월부터 플라스틱·고무 성분 충진재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반면 국내에는 인공 충진재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규제·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실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 대상이 세정·연마·탈취 등 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에 한정돼 충진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처별 답변도 현황 파악의 공백을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학교는 교육부, 공공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운동장 조성이 시도교육청의 자치 사무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체부는 공공시설 인조잔디 현황과 최근 5년간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체 사업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2022~2026년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에 36건, 88여억 원을 집행해 왔지만 제출 자료에는 충진재 유형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7년 65개 학교의 약 26만㎡ 운동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계획에도 충진재 종류는 분류되지 않았다.

코르크·식물 껍질 같은 대체재나 무충진 방식이 쓰이는지, 합성고무 충진재가 다시 쓰이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환경단체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해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국제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고 인체·환경 유해성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엔환경계획·미국 해양대기청·EU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한다.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잔류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될 수 있어, 운동장별 충진재와 설치 연도를 파악해야 교체 사업이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박해철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운동장 현황을 조사하고 대체 충진재·무충진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국내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합성고무 등 인공 충진재를 쓰는 곳이 몇 곳인지는 정부 부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으로 지목된 충진재의 사용 현황을 모르는 탓에, 운동장 교체 사업이 어떤 소재로의 전환에 쓰이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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