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적자로 돌아서 외국인 전체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급여비 지출은 1조5243억원이었다.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를 냈고,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으로 커졌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가입자의 흑자가 1601억원으로 가장 컸다. 네팔이 1262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순이었다. 미국 국적 가입자도 819억원 흑자를 냈으며 필리핀·우즈베키스탄·러시아 역시 흑자였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보다 급여비 지출 9973억원이 많아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에서 2018년 1509억원 적자로 확대된 뒤 감소해 2023년에는 27억원 적자까지 줄었다.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2025년 다시 적자가 됐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단기 체류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액 진료를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정치권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에 맞춰 국내 외국인 가입자의 혜택을 조정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의 차이와 국제 규범, 외교 관계,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고려해야 해 제도 도입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