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강레오가 해외 체류나 구직활동을 허위 신고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수급 의심만으로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출석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행정처분한다고 설명한다.
처분 전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액과 추가징수액 등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돼 통지된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 추가징수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강레오에게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는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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