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1조 원대 흑자를 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인 가입자만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 적자를 기록했다. 가입자 구성의 차이가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가 2025년 낸 보험료는 2조5370억 원, 받은 급여액은 1조5243억 원으로 재정수지는 1조128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계속 흑자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 원보다 급여액이 많은 9973억 원을 받아 409억 원 적자를 냈다.
중국인 대상 재정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2020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적자였다.
국적별 차이는 연령대와 체류 형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1601억 원, 네팔은 1262억 원, 인도네시아는 918억 원 흑자였다. 이들 국가는 국내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국인과 중국 동포 가입자에는 고령층이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고령 근로자와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고액 급여 사례도 중국인에게 집중됐다. 2021~2025년 외국인 급여액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5011만 원, 받은 급여는 100억1300만 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
한 70대 가입자는 혈우병 진료 등으로 5년간 32억9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은 1223만 원이었다. 또 한 20대 중국인은 스핑고리피드증 치료 등으로 5년간 보험료 359만 원을 내고 급여 13억4600만 원을 받았다.
질환에 따른 급여 사례가 곧 제도 악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액 수급을 어떻게 살필지가 논쟁의 쟁점이다.
외국인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2024년 4월에는 피부양자도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데 신중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전체 재정이 흑자인 만큼 일괄 제한보다 고령 피부양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