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최근 3년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3160건을 조사해 ‘AI 표절’로 판단한 보고서는 14건이었다. 전체의 0.44%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에 오른 50건과 최종 적발 건수 사이에 차이가 났다.
심의 대상 50건 모두에서는 문헌 정보 불일치, 환각, 이모지·특수기호 사용 등 AI 부적절 활용 흔적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됐다. 그러나 14건만 ‘AI 표절’로 판단돼 훈련비 환수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36건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인사처는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AI 활용 빈도와 보고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부는 각 부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외 보고서는 1385건 가운데 45건이 상정됐고, 이 중 12건은 부처 요청이었다. 국내 보고서는 1775건 중 5건이 회부됐으며 모두 부처가 심의를 요청한 사례였다. 인사처는 인력 한계를 이유로 국내 보고서를 자체 점검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외 보고서의 회부 경로와 점검 방식은 같지 않았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 중 하나는 2026년 3월 SBS 보도였다. SBS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제출된 국외 보고서 481건 중 82건에서 AI 사용 의심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처가 웹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보고서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점검에 나선 것은 이 보도 이후다.
인사처는 82건이 AI 검증 상용 프로그램으로 식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체 판단은 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흔적과 최종 처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2025년 8월 해외 연수 뒤 제출된 한 보고서에는 마크다운의 별표 표시와 참고문헌 주소의 ‘chatgpt.com’가 남아 있었고, 참고문헌에 없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를 낸 공무원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후 적발은 최초 평가와도 엇갈렸다. 환수 조치를 받은 국외 보고서 가운데 4건은 제출 당시 ‘우수’, 1건은 ‘탁월’, 3건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내 보고서 2건의 점수는 각각 82점과 70점이었다. 적발된 공무원 14명의 환수액은 모두 1억6700여만원으로, 7명은 납부를 마쳤다.
납부한 1명을 포함한 5명은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