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범죄 반복 신고와 보호조치, 결정률은 얼마나 낮아졌나

뒹구는복숭아28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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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네 항목의 결정률·승인률은 2026년 1~9월 모두 2025년 연간 수치보다 낮았다.

경찰청 집계에선 동일 피해자 재신고 사례 중 세 차례 이상 신고한 비율도 73.5%로 나타났다.

조치2024년2025년2026년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결정률88.3%85.7%79.8%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률82.9%82.6%74.0%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률93.9%93.9%88.6%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률83.8%82.2%74.8%

2025년 연간 수치와 비교하면 2026년 1~9월 결정률·승인률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가 5.9%포인트, 임시조치가 8.6%포인트 낮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5.3%포인트, 잠정조치는 7.4%포인트 낮다. 2026년 수치는 1~9월 집계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 조치는 경찰이 먼저 시행한 뒤 법원 등의 사후 판단을 받고, 나머지 조치는 법원 판단을 거쳐 시행된다.

네 조치 모두 최종 결정에는 법원이 관여한다.

경찰 신청은 늘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가 2022년 4,988건에서 2026년 1~9월 1만5,626건으로, 스토킹 잠정조치가 같은 기간 7,441건에서 1만6,173건으로 증가했다.

두 조치 모두 2026년 9개월간의 신청 건수가 2025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112 신고는 2022년 32만5,964건에서 2025년 43만9,382건으로 34.8% 늘었다.

경찰이 동일 피해자의 재신고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축한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두 차례 이상 신고한 사례는 12만3,628건이었다.

이 중 세 차례 이상 신고한 사례는 9만840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보호조치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원대 염건웅 교수는 법원이 관계성 범죄를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새 제도 도입에 앞서 기존 조치를 강하게 집행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전제로 스토킹 잠정조치의 접근금지 기간을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9개월이다.

연인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될 때 포함된다. 스토킹처벌법도 법에 정한 스토킹 행위가 확인돼야 적용된다.

보호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폭행·상해 등 개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지만, 단순 폭행죄와 일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한계가 있다.

송 대표는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기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요약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네 항목의 결정률·승인률은 2026년 1~9월 모두 2025년 연간 수치보다 낮았다. 경찰청 집계에선 동일 피해자 재신고 사례 중 세 차례 이상 신고한 비율도 7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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