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 법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영유아에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법 조문은 카시트 착용 의무를 특정 좌석에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법적 좌석 구분과 별도로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고 아이의 연령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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