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미등록 아동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서 12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2월 7일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2,720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한 828명 가운데, 중복·정보 오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81건이다.
이 중 64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14명은 사망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26명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다. 수사 착수 건의 16.1%다. 경찰은 병원 폐업으로 기록을 찾기 어렵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781건 가운데 116건은 단서 부족 등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반면 623건은 혐의없음·불입건 또는 학대예방경찰관 종결로 처리됐다.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건은 42건으로, 유기 21건이 가장 많았다.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범죄혐의가 확인됐는데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다. 정부가 당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아동 63명에 대한 후속 확인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 중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지만, 4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경기 부천·경북 청송·인천 미추홀·전남 순천에서 각각 확인된 사례로, 모두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으나 ‘추적 단서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자료를 제출받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 불명 아동의 추적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경찰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안전과 위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수치와 사례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