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오전 6시 22분쯤, 제주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홍콩익스프레스 UO676편에서 보조배터리 과열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좌석 아래 가방에서 연기가 났지만, 당시 배터리의 실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6명과 승무원 7명 등 24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꺼내려던 중국 국적 50대 여성 승객은 왼손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배터리를 내열 격납 가방에 넣고 침수 조치해 확산을 막았고, 착륙 뒤 소방당국이 안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상자는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의 사용 여부와 상태, 다른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0월 10일 청주공항에서는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어 승객 168명이 대피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10여 명은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항공편은 5시간 넘게 지연됐으며 승객 43명은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9월 24일 인천공항의 다낭행 에어서울 여객기에서는 좌석 아래 가방에 있던 리콜 대상 팬톤 PBP-100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11개 국적 항공사는 10월 2일부터 이 제품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익스프레스는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아래 휴대가방에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머리 위 선반 보관과 비행 중 사용·충전을 금지합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은 허용된 보관 위치였지만, 이것만으로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용량과 수량, 단자 보호, 보관 방식 등을 다룹니다. 휴대전화용뿐 아니라 드론·카메라용 예비 리튬배터리도 용량과 항공사별 조건을 충족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객실에서 화재가 나면 승무원이 대응할 수 있고, 비행 중에는 항공기 밖으로 대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않아도 내부 단락이나 손상, 제조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리콜 대상 여부도 제품 모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보관 규정만으로 내부 결함이나 리콜 여부까지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