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집을 형에게 증여하고 소유권까지 넘겼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동생은 유류분을 이유로 집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지만,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뒤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시작된다고 규정한다. 부모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이므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생전에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생전 증여가 불공평해 보이거나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증여 서류가 부모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는 등 증여 자체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유류분 청구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청구 기한이 중요하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모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 기간이 흐르는 것은 아니다.
청구할 수 있는 액수도 집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형이 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생이 주택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돼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이 받은 집의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과는 다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속 후 재산 내역과 부족액,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