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넘긴 은행 7곳의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이 차감된 사실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율관리라고 설명해 왔지만, 목표를 초과하면 다음 해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방식이 사실상 제재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은행의 자율 협의라는 명분과 실제 조치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도 차감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결정 과정이 있었다. 김 의원이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이 은행별로 가이드라인과 페널티를 구두 전달했는지 묻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부 상급자 보고와 금융위원회 확인은 있었지만 최종 승인·결재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은행 영업과 국민의 대출 기회를 제한한 결정의 책임자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절차가 규정에 맞았는지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정한 의견 청취와 심의, 문서 통지 가운데 금융위 사전보고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규정 제7조 제4항은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며, 목표 초과분을 차감한 조치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운영 방식은 손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고 설명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개인대출이 쉽게 나가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LTV·DSR처럼 비율이 정해진 규제와 달리 총량은 은행마다 다르게 관리된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불이익을 동반하는 총량관리가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이뤄지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