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2027년 시행 앞두고 왜 다시 흔들리나

포근한다람쥐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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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21일 재정경제부가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지 나흘 만이다. 다만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과세 기반이 충분한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행을 앞둔 정책이 다시 국회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은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법대로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한 해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청와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과세 인프라 미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부 안에서도 최근 발언은 달라졌다. 10월 20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재정경제부는 예정된 시행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22일 이형일 부총리는 국회에서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2년 뒤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와 스테이킹·디파이 과세기준의 불명확성을 들어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세 차례 미룬 만큼 추가 연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시기를 바꾸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결정은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AI 요약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21일 재정경제부가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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