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밸브 등 수도용 자재를 대상으로 한 용출시험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이 검출됐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행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세 물질의 용출량 제한도 없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5년 조사한 수도용 자재·제품 587개 가운데 톨루엔은 174개(29.6%), 에틸벤젠은 102개(17.4%), 크실렌은 120개(20.4%)에서 검출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조사해 2025년 1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한 보고서다.
연구진은 인증·수시검사·품질시험을 의뢰한 제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대상 재질이 포함된 제품을 살폈다.
톨루엔은 금속관류의 46%, 밸브류의 36%, 펌프류의 34%, 도료류의 30%에서 검출됐다.
비금속관류와 수도꼭지류의 검출률은 각각 29%, 26%였다.
특히 에폭시수지로 코팅한 강관 45개에서는 톨루엔 33개(73.3%), 에틸벤젠 41개(91.1%), 크실렌 44개(97.8%)가 검출됐다.
연구진은 도료를 만들거나 칠할 때 사용한 용제가 코팅층에 남았다가 물에 녹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팅층 겉면이 먼저 굳으면 용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용제 갇힘’이 생길 수 있고, 코팅층이 두껍거나 충분히 굳지 않은 경우에도 용제가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은 자재를 정해진 조건에서 물과 접촉시켜 용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수돗물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물의 흐름과 접촉 시간이 다르므로 시험에서 나온 농도가 수돗물의 농도나 주민의 노출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진은 노출 경로와 수준에 따라 이들 물질이 간·신장·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재 단계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에폭시수지 자재에 톨루엔 0.07㎎/L, 에틸벤젠 0.03㎎/L, 크실렌 0.05㎎/L의 용출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고농도 용출이 확인된 에폭시 코팅 수도관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준 마련 필요성은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고, 환경부는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기준이 없다고 명시하며 2024년 2월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