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15%뿐…비정규직으로 이어진 경로는

소소한나무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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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 약 15%였다.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가량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026년 10월 25일 ‘기간제 차별 및 메가특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46.3%인 463명은 기간제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463명 가운데 30.5%는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8.5%는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옮겼다고 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59%로, 비정규직 근무 형태가 이어진 경로를 보여준다. 정규직 전환 응답은 14.7%였다.

기간제 노동 중 가장 불합리한 상황을 묻자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불안’이 72.4%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이 적다는 금전적 차별 응답은 65.2%였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5.4%였다.

직장갑질119는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에는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특례가 담겼다.

단체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이 약해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고착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원칙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의 우려이며, 설문이 법안의 효과를 측정한 것은 아니다.

AI 요약
기간제 노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 약 15%였다.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가량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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