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제품의 용출시험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 유독성 유기용제가 검출됐다.
다만 이는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직접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
현행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세 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자재 단계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입수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5년 조사한 수도용 자재·제품 587개 가운데 톨루엔은 174개(29.6%), 에틸벤젠은 102개(17.4%), 크실렌은 120개(20.4%)에서 검출됐다.
조사 대상은 시험기관에 인증·수시검사·품질시험을 의뢰한 제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대상 재질이 포함된 제품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수행한 이 연구는 2025년 1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됐다.
톨루엔 검출률은 금속관류에서 46%로 가장 높았고, 밸브류 36%, 펌프류 34%, 도료류 30%, 비금속관류 29%, 수도꼭지류 26% 순이었다.
에폭시수지로 부식 방지 코팅을 한 강관은 검출률이 더 높았다.
조사한 45개 가운데 톨루엔은 33개(73.3%), 에틸벤젠은 41개(91.1%), 크실렌은 44개(97.8%)에서 검출됐다.
연구진은 도료를 만들거나 칠할 때 쓴 용제가 코팅층에 남았다가 물에 녹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팅층 겉면이 내부보다 먼저 굳으면 용제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고, 코팅층이 두껍거나 충분히 굳지 않은 경우에도 용제가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은 정해진 조건에서 자재를 물과 접촉시킨 것으로, 실제 사용 환경과 물의 흐름이나 접촉 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시험에서 나온 농도가 수돗물의 농도나 주민의 노출 수준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연구진은 국외 독성평가 자료 등을 들어 노출 경로와 수준에 따라 간·신장·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환경부의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세 물질의 위생안전기준이 없으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적혔다.
연구진은 에폭시수지 자재에 톨루엔 0.07㎎/L, 에틸벤젠 0.03㎎/L, 크실렌 0.05㎎/L의 용출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고농도 용출이 확인된 에폭시 코팅 수도관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체가 용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출 원인 조사와 기준 반영, 관련 공정시험방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