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왜 2029년이 분수령인가

아직졸려24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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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에서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정이 조정되면 도입 근거가 마련된 2020년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받아 국가 간 공유하는 제도다.

미국의 참여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과세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유예론의 근거다.

따라서 2029년은 과세 시행일로 확정된 해가 아니라, 국제 정보교환 여건을 둘러싼 논의에서 주목받는 시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안들은 유예 방식도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안은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를 기준으로 2년 뒤 과세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과세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국·김재섭 의원안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미루며, 송언석 의원안은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에서 이 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법의 과세 기준도 유예 논의와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등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복된 연기가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는 우려와 함께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다양한 거래 유형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요약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에서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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