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에서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정이 조정되면 도입 근거가 마련된 2020년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받아 국가 간 공유하는 제도다.
미국의 참여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과세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유예론의 근거다.
따라서 2029년은 과세 시행일로 확정된 해가 아니라, 국제 정보교환 여건을 둘러싼 논의에서 주목받는 시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안들은 유예 방식도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안은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를 기준으로 2년 뒤 과세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과세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국·김재섭 의원안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미루며, 송언석 의원안은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에서 이 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법의 과세 기준도 유예 논의와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등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복된 연기가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는 우려와 함께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다양한 거래 유형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