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착취 반복 실태, 계약서와 현장은 왜 달랐나

느긋한구름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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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씨는 계약서에 적힌 농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돌며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브로커와 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착취 의혹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다.

하산씨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노동자 35명은 지난 4월 입국했다.

가족 보증인 두 명은 각각 50만 타카씩, 총 100만 타카(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서약도 했다.

하산씨는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져 계약서에 적힌 농장의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고, 두 달 넘게 당진과 충남 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 전북 지역을 옮겨 다녔다고 밝혔다.

오전 3~4시에 일어나 버스로 작업장에 갔고, 장시간 노동과 이동으로 수면 부족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계약서의 시급·월급과 달리 입국 직후 일당 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숙박비·교통비 등과 별도로 매달 관리비 6만원도 공제됐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계절노동자 제도는 2017년 본격 도입됐다.

배정 인원은 2016년 시범사업 당시 261명에서 2021년 7340명,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5만7269명, 2025년 9만5596명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1만7113명에 이르렀다.

2016년의 약 449배 규모다.

법무부가 2026년 4~6월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한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논산·서천·예산 등 3개 시·군의 135개 사업장을 살펴 2개 지자체 34개 사업장에서 노동 분야 4건, 숙소 분야 49건 등 53건을 확인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착취 관련 상담을 받은 계절노동자가 11명이며, 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는 20여명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조윤희 노무사는 모집·송출부터 작업 배치와 임금 지급까지 브로커가 개입하는 구조와 노동자 이탈 방지에 치우친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송출국과 브로커 개입 실태를 조사하고 이탈보증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지자체 주의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충남 당진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씨는 계약서에 적힌 농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돌며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브로커와 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착취 의혹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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