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126명 소재 불명, 추적이 멈춘 사례는 왜 생겼나

수줍은호두51 2026/10/25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245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경찰 수사 착수 사건 가운데 126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수사 착수 건의 16.1%로, 추적 단서 부족으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와 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아동을 찾지 못한 경우가 함께 포함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7일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8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63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실제 수사 착수 사건은 781건이다.

이 가운데 생존과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641명,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14명이었다.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병원이 폐업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다.

반면 아동 유기·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매매·입양 등을 거쳐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혐의없음·불입건·학대예방경찰관(APO) 종결은 623건, 단서 부족 등으로 입건 전 조사·수사가 중지된 건은 116건이었다.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처리 42건의 혐의는 유기 21건,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으로 집계됐다.

당시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아동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후속 확인한 결과,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4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천·청송·미추홀·순천에서 각각 1명씩으로, 네 명 모두 출생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 사례였다.

경찰은 모두 추적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소 의원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추적 가능성을 다시 살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경찰 수사 착수 사건 가운데 126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수사 착수 건의 16.1%로, 추적 단서 부족으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와 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아동을 찾지 못한 경우가 함께 포함됐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