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5년 1조128억원 흑자를 냈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은 409억원 적자였다. 외국인 전체로는 역대 최대 흑자인데 중국인 가입자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이 차이가 상호주의 논쟁을 다시 불러올지 주목된다.
전체 흑자와 중국인 적자는 어떻게 함께 나타났을까. 국가별 수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베트남 가입자는 1601억원, 네팔 가입자는 126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가입자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000억원 안팎 적자를 냈고, 이후 흑자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외국인 전체의 합계만 보면 국적별 재정 차이는 가려질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제기되는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그 나라 국민의 가입이나 급여 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외국인의 지역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에 따른 제한은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한 별도 보험료 기준이 적용되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적별 일괄 제한보다는 최소 체류 요건과 의료기관 신분 확인, 제출 서류 검증,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