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미등록 아동 조사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가운데,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 미확인 아동은 126명으로, 전체 수사 착수 건의 16.1%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7일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8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63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이나 정보 오류를 제외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들어간 781건 가운데 64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1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폐업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42건에도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아동 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이었다.
전체 수사 착수 사건 중 623건은 혐의없음·불입건·학대예방경찰관 종결로 처리됐고, 116건은 추적 단서 부족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앞서 ‘조사 중’으로 분류됐던 아동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따로 살펴보니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경기 부천·경북 청송·인천 미추홀·전남 순천에서 각각 확인된 사례로, 모두 출생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의뢰됐으나 추적 단서가 없어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소 의원은 경찰청에 미확인 아동의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는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