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왜 2029년이 기준점으로 떠올랐나

책읽는햇살59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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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과세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일정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예론의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받아 국가 간 교환하는 체계다.

미국의 CARF 참여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국제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과세하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와 정치권의 방안은 시행 시점과 내용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를 기준으로 2년 뒤 과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따라서 2029년은 미국의 참여 예정 시점과 맞물린 논의의 기준이지,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이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조정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등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납부 대상이며, 유예 시에는 소득 발생 시기와 신고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당정 협의와 2026년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반복 유예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를 우려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요약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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