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간식에 납을 넣어 어린이 247명이 혈중 납 농도 이상을 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운영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밝힌 범행 동기는 급식 관리 소홀을 넘어섰다. 유치원 홍보를 위해 음식 색을 더 선명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도록 지시한 일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0월 16일 운영자 리후이팡에게 무기징역과 정치적 권리의 평생 박탈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 50만 위안을 몰수하도록 했다. 집행원장 주징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간식을 만든 주방 직원 4명도 유해 식품 제조·판매죄로 각각 징역 6~8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간쑤성이 2025년 7월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페이스트리는 2024년 5월부터 매달 어린이와 교직원에게 제공됐다. 검사 대상 어린이 251명 가운데 247명이 혈중 납 농도 정상 범위를 넘었다.
피해 아동들은 병원 입원 치료나 자택 영양 치료를 받았고, 2025년 7월 20일 기준 대부분 1차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전문가 임상 평가에서 치료 후 혈중 납 수치는 평균 40.21% 감소했다.
납은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는 특히 노출에 취약하다. 따라서 치료 뒤에도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 간쑤성 정부는 피해 아동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감독 책임을 묻는 절차도 시작됐다. 간쑤성 기율 당국은 성 위생건강위원회 책임자와 톈수이시 지도부를 포함한 현지 공무원 10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