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전 물 미제공은 증거 배제…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내일은쉰다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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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에 입 헹굼용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켜졌는지를 따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이다.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세종시에서 벌어졌다. 시동이 켜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옮겼다. 김 씨의 호흡 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그는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기소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내용이었다.

1심은 입 헹굼용 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며 측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2심도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측정기를 물고 숨을 불어, 경찰이 미리 물을 주지 못한 사정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김 씨를 깨워 물을 건네고 입안을 충분히 헹구도록 안내할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물 제공을 생략한 것은 단순한 내부 절차 위반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물 제공 지침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도입된 지 6년이 넘었고, 관련 시행규칙도 시행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다. 측정 결과의 정확성만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가 증거 사용 여부를 가른 셈이다.

AI 요약
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에 입 헹굼용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켜졌는지를 따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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