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볶음땅콩, 왜 다시 볶아도 안 될까

한입만더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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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볶음땅콩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허용 기준을 넘게 검출돼 회수됐다.

땅콩은 이미 볶은 제품이라도 곰팡이가 피었다면 다시 가열해 먹어서는 안 된다.

아플라톡신은 일반적인 조리로 완전히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 식품소분업체가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총아플라톡신이 1㎏당 38.4㎍ 검출됐다.

국내 기준인 15.0㎍의 약 2.6배다. 독성이 강한 아플라톡신 B1도 32.4㎍으로, 별도 기준 10.0㎍의 3.2배였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2일인 1㎏ 제품으로, 생산량은 423㎏(423개)이다.

구입했다면 먹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아플라톡신은 일부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오염 식품을 한 번 먹었다고 곧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위험은 섭취량과 노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유통식품 조사에서는 169건 중 2건에서 검출됐지만, 된장과 땅콩·견과류가공품 모두 기준 이내였다.

쩐내와 곰팡이 독소도 구분해야 한다.

쩐내는 견과류 지방이 산화되는 산패의 신호일 수 있지만,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겉이 멀쩡해도 오염됐을 수 있다.

곰팡이가 보이거나 색이 변하고 알갱이가 쭈그러든 견과류는 곰팡이 부분만 떼거나 볶지 말고 버리는 편이 안전하다.

개봉한 견과류는 밀폐해 10℃ 이하에서 냉장하거나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런 보관은 곰팡이 증식을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생긴 독소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구매할 때는 포장 손상과 변색 여부, 소비기한을 살피고 회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AI 요약
국산 볶음땅콩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허용 기준을 넘게 검출돼 회수됐다. 땅콩은 이미 볶은 제품이라도 곰팡이가 피었다면 다시 가열해 먹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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