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가시화…왜 2029년이 기준점인가

산책이좋아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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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현행법상 예정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열어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세는 2020년 도입 근거가 마련된 뒤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일정이 바뀌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유예론에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내역 파악의 한계, 청년층 부담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받아 국가 간 교환하는 제도다.

미국의 참여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국제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2029년은 확정된 과세 시행일이 아니라 정보교환 일정과 맞물린 논의의 기준점이다.

정당별 방안도 시행 시점과 방식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를 기준으로 2년 뒤 과세를 시작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과세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면 공제 뒤 과세표준은 750만원, 세금은 165만원이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등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납부 대상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유예 방침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으며, 일정을 조정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 협의에 이어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에서 관련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예가 반복돼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요약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현행법상 예정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열어 유예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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