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강사 학대 피해 아동의 발언, 항소심은 왜 유죄를 유지했나

주말곰돌이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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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사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려 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생이 수저통을 챙기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겼으며, 수업에서 제외한 채 복도에 30분 넘게 세워두기도 했다.

벌을 서는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은 일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B군은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고 말한 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아동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은 훈육이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밥을 먹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든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AI 요약
인천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사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려 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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