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착취 반복 실태, 인력은 늘었는데 점검에서 드러난 것은

잠많은감자31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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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으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농장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임금과 비용 공제도 계약과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촌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제도가 커지는 동안 노동자 보호가 뒤처진 원인으로 제도 운영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지목된다.

방글라데시 국적 하산(32)은 10월 14일 브로커와 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하산의 주장에 따르면 그를 포함한 노동자 35명이 올해 4월 입국했고, 입국 전 가족 보증인 두 명은 각각 50만 타카씩, 한국 돈 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서약도 했다.

하산은 입국 후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져 계약서에 적힌 농장의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달 넘게 당진과 충남 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 전북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했고, 새벽 3~4시에 일어나 버스로 작업장에 갔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이동으로 수면 부족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계약서에 시급과 월급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당 8만원을 받았고, 숙박비·교통비 외에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6만원도 매달 공제됐다고 주장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착취 상담을 한 계절노동자가 11명이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는 20여명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됐다. 법무부 배정 인원은 시범사업 당시인 2016년 261명에서 2021년 7340명,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5만726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만5596명, 올해는 11만7113명으로, 2016년의 약 449배에 이른다. 그러나 법무부가 올해 4~6월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한 전국 29개 시·군·구의 사업장 3093곳에서 노동조건 준수와 숙소 여건 등을 점검한 결과, 24개 시·군·구 603곳에서 위반사항 663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논산·서천·예산 등 3개 시·군 135곳을 점검해 2개 지자체의 34곳에서 노동 분야 4건, 숙소 분야 49건 등 모두 53건을 확인했다.

조윤희 노무사는 모집·송출부터 작업 배치와 임금 지급까지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고, 정책의 초점이 노동자 이탈 방지에 치우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며, 송출국과 브로커 개입 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보증금과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보완을 요청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과 지자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충남 당진으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농장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임금과 비용 공제도 계약과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촌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제도가 커지는 동안 노동자 보호가 뒤처진 원인으로 제도 운영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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