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에 더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제한만으로는 LIG D&A가 이미 맡은 사업의 계약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더라도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방사청은 지정 취소를 통해 이 계약 경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취소될 경우 LIG D&A는 해당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무인기를 직접 쏘아 맞히는 대신 전파를 교란해 추락시키는 무기체계입니다.
전파를 방해하는 재머와 통제장치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천223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정 취소 여부는 제재의 범위를 넘어 이 사업의 양산 계약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별도로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LIG D&A의 원가 부정 문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인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된 1%의 보상 이윤을 환수할 계획이며, 환수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제재의 배경에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비위 책임을 묻는 조치와 함께 내부 관리·감독 및 예방 대책도 점검·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