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대부업자에게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장동주는 25일 대부업자 A를 9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동주에 따르면 그는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대부업체를 통해 메신저 아이디 A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빌렸다. 상환 기간은 일주일이었으며, 며칠 늦어 같은 달 원금을 갚았다고 장동주는 말했다. 다른 사금융업체에서 빌린 사채 원금 3억2000만원을 상환한 달이었지만 급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렸다는 설명이다.
장동주는 원금을 갚은 뒤에도 A 측이 연체비 등을 내세워 과도한 상환금을 요구하고,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요구받은 상환금을 연 이자로 환산하면 3911%라는 게 장동주의 주장이다. 그는 A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자 또는 업체라고 추정했다. 해당 메신저 아이디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장동주는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인한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금융업체와 얽혀 약 40억원대 채무 문제가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8월 사채 원금 3억2000만원을 갚았다고 알리며 크리에이터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우선그룹 전문경영인으로 나서 자회사 우선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장동주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우선그룹 법무팀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 연이율은 20%이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실시됐다.
AI 요약: 장동주는 400만원 대출과 관련해 연 3911% 상환 요구와 협박성 추심을 주장하며 대부업자 A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