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0월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도 준비 상황과 청년층 여론,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이 재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이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방식이다.
제도는 애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참여국은 46개국에 그친다.
개인 간 거래 등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거래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당에서는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유예를 정했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당정 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법 개정은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