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 수지는 적자였다.
전체 재정과 국적별 수지가 엇갈린 가운데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재정 흑자로는 역대 최대다.
베트남 가입자 수지는 1601억원, 네팔 가입자 수지는 1262억원 흑자였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였다.
중국인 가입자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고, 이후 흑자로 전환했다가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국적별 수지 차이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상호주의 논쟁이 있다.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그 나라 국민의 가입이나 급여 범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외국인의 지역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에 따른 제한은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제한을 도입하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가입자에게도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내국인과 다르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도 제한된다.
따라서 재정수지만으로 제도의 형평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적에 따른 일률적 제한보다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요건과 의료기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제출 서류 검증과 보험료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