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강원도 강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7시 4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해 대전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B 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1시 55분께 자택을 찾은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파악한 A 씨의 이동 경로에는 출국 시도가 포함됐다.
그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출국하려 했지만,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뜻을 이루지 못한 뒤 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10일 B 씨는 A 씨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으며,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등록과 주거지·직장 맞춤형 순찰을 했다.
그러나 B 씨는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에서 A 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1월 25일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12월 27일에는 자택에서 다퉜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B 씨가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족 지원을 위해 전담 요원을 구성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트라우마 치료와 유족 지원, 장례 절차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들이 언론 보도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