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력 직접 공급 시 전기요금 부담 우려, 월성 2호기 추산의 조건은

오늘도도토리73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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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공급하면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2~23일 제출한 자료에서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이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비용 추산은 월성 원전 2호기의 연간 발전량 48억kWh를 한 기업에 전용하고, 빠진 전력을 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가정에 따른다. 박해철 의원실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가 구입비는 2025년 단가 기준 연 3806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2827억 원이다.

원전과 LNG 발전의 구입단가 차이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전력 공급 구조와 대체 발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발전원으로 메워야 하는 전력의 비용이 전체 구입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부담 우려의 배경이다.

여기에 7월 발의된 관련 법안처럼 첨단산업의 전력 구입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면, 의원실은 원전 설비용량 1GW당 연간 약 8105억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표현은 최근 몇 달 사이 달라졌다. 3월 검토 보고서는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소비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10월에는 원전 PPA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가특구법안의 직접 PPA도 필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정부가 10월 14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을 수용한 점을 들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 의원은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수요를 풀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직접 PPA와 지역별 요금제를 들었으며, 재생에너지 PPA는 당시 132건, 1451MW라고 밝혔다.

AI 요약
원자력발전소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공급하면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2~23일 제출한 자료에서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이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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