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첫 사례인 반포 현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 시점에는 부과 전이며, 쟁점은 징수 권리의 5년 소멸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다.
서초구는 개발이익환수법상 시효를 반포 현대 준공일인 2021년 7월부터 계산한다는 입장이다.
준공일에서 5년을 더하면 시효 만료 시점은 2026년 7월경이므로, 보도 시점에 발표된 연내 부과 방침을 시효 만료 전 조치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 2029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두 기관의 해석이 달라 부과 시점이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부담금은 거래 조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6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부담금을 내는지에 따라 같은 주택형의 가격이 최대 18억 원가량 차이 나는 이중가격 현상도 나타났다.
부담금의 액수뿐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거래가격에 반영된 사례다.
전국 60여 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예정 단지 조합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징벌적이며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반포 현대의 부과 여부와 시점은 다른 예정 단지에도 주목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