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검토보고서에 담겼다. 세금이 오르면 임대인이 비용을 월세나 전세 조건에 반영해 임차인의 주거비가 늘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둘러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 1.0%에서 2028년 이후 1.3%로 오르고, 1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인상된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자산 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인 만큼, 현금흐름이 부족한 납세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집값은 금리·소득·공급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세율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정한다. 재경위는 이 방식이 다주택자의 고가 수도권 주택 거주를 유도해 수도권 쏠림을 키우고,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까지 세율 인상과 함께 시행되면, 자산은 있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면 비교적 작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공제 차등화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함께 살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2029년부터 공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거주와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세 부담을 걱정한 소유자가 매각을 미루면 거래와 매물이 줄고 전월세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재경위의 우려다. 직장·학업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와 제도 변경 유예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